김병관,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개정안 발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병관 의원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지방 자치분권의 의지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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