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료사진>

[노동일보]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 대표 의원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5일, 남북 협력사업의 범위에 과학기술 ICT방송 분야를 법률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남북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과학기술·ICT·방송 분야에 있어 우리 정부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기대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타부처와 달리 그동안 과학기술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웠다.

이날 노웅래 의원은 "과학기술과 ICT, 방송 분야를 둘러싼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관련 부처가 여태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해당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안규백, 임종성, 정세균, 이후삼, 박정, 심기준, 윤후덕, 송기헌, 김영호, 홍문표, 안민석, 변재일 의원 등이 공동발의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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