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범죄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회 통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여성폭력에 대해 예방과 사전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