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여성폭력에 대해 예방과 사전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노동일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여성폭력에 대해 예방과 사전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