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워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자료사진>

[노동일보]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에 따르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9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 내부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 단기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먼저,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되었으나,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편성이 허용되어 있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 의무(화면의 1/32 이상)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활성화와 편성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이날 이효성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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