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자료사진>

[노동일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도로 2030년 배출전망치(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599개 기업이 시행중이며, 이 중 항공분야는 현재 국내노선만 배출거래제 대상이며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중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국제노선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 하에 세계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② 국토부 장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를 감축‧상쇄 대상(이행의무자)을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③ 이행의무자가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인증하도록 했다.

또한, ④ 이행의무자는 상쇄의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토부장관은 해당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⑤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적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상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