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휘두른 현장에서 목소리 높이며 신고자 찾은 한심한 경찰<사진=TV방송화면캡쳐>

[노동일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112 문자신고에서 시스템의 한계로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시민이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을 지나는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자 (버스에 타고 있던)시민이 112에 문자로 신고했다.

칼 휘두른 현장에서 목소리 높이며 신고자 찾은 한심한 경찰<사진=TV방송화면캡쳐>

시민의 이런 신고로 경찰은 출동했으며 흉기를 휘두르는 버스를 잡은 경찰은 버스에 올라 타 '신고자가 있느냐'고 크게 물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른 남성이 옆에 있는 가운데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 노출을 꺼렸고 이같은 신고자가 (경찰의 질문에)응답하지 않자 별다른 조치나 확인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신고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는 누가 소란행위를 했는지 몰라 부득이 신고자를 찾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112신고와 경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칼 휘두른 현장에서 목소리 높이며 신고자 찾은 한심한 경찰<사진=TV방송화면캡쳐>

한편 경찰 관계자는 "2012년 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문자 신고가 40자 이내로 제한했는데, 글자 수를 넘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흉기 관련한 내용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칼을 가졌다는 내용의 문자가) 40자가 넘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시민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도 대분분 10분에서 15분 지나 도착하거나 어떤때는 신고자의 위치를 잘 몰라 20분이 지나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도착해도 사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또 다른 시민도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신고자를 찾는 데,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싸움을 하는)쌍방이 아닌 싸움을 보고 있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신고자를 못 찾아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만약 쌍방이 싸우다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이럴 경우 경찰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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