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경두 장관<사진=국방부>

[노동일보]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 법령상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시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국고 귀속하게 되는 금액으로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연장 가능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2018.3.)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2018.10.)하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업을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에 따라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어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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