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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노동일보로 지난 21일 사이비기자를 신고한다며 전남 화순에 사는 A씨가 자신이 당했다는 불이익과 함께 사이비기자 제보를 해 왔다.

제보자 A씨는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린다는 J방송의 J발행인을 사이비기자로 제보한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전남 화순군에서 자신이 해고 당한 과정을 설명한 후 해고 당시 연루된 사람들을 밝히며 J발행인의 사이비기자 행위를 설명했다. 

특히 제보자 A씨는 "J씨(J발행인)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J씨(J발행이)에 대해 전남 관련 인터넷 신문에도 (제보자 A씨인 자신이 해고 당한 내용들)이런 내용들이 보도되었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J씨(J발행인)가 알고 있는 ㅈ이라는 사람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계획 사업 그런것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행사를 따가지고 설치 미술과정에서 부당 편취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J씨(J발행인)의 부당 편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 듯 "심지어 설치미술 작가들을, (또는) 공인들을 속여서 부당 편취한 게 있다"며 "설치미술에 관여해 기획 감독, 작가들을 이용해서 부당 편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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