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기자가)작가들에게 식사대접 한다며 30만원 달라길래 30만원도 줬어요"

제보자 L씨 "사이비기자가 방송에 출연시켜준다며 300만원 받아 갔어요"<자료사진>

[노동일보] 노동일보로 지난 24일(1월24일)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서 00닭강정을 판매, 운영한다는 L씨가 사이비기자를 신고한다며 제보를 해왔다.

제보자 L씨는 먼저 "S일보의 ㅈ기자가 사이비기자이다"라고 일갈한 뒤 사이비기자인 ㅈ 기자를 이 사람이라고 칭하며 제보를 시작했다.

L씨는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을 (자신의)주변 사람 소개로 알게 됐는 데,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이 내가 운영하는 00닭강정을 생생정보 프로그램에 소개 시켜준다고 했다"고 밝히자 노동일보에서 '생생정보가 KBS 방송의 프로그램이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L씨는 "맞다 KBS 프로그램이다"라고 답했다.

L씨는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이 생생정보 작가들과 피디(PD)들과 1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는데 (제보자 L씨인 자신의)00닭강정집을 생생정보에서 소개시켜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기(ㅈ 사이비기자)가 피디(PD)를 잘 알고 있는데...... K 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그래서 돈은 안들어간다고 말하더라"고 제보했다.

L씨는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이 방송에는 돈이 안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제작비, 작가들 한테는 줘야 되는 돈이 있다고 말 하면서 돈이 안들어간다 안들어간다 하더니 돈을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씨는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돈을 달라는)전회를 하고 너무 (전화를 하고)그래서 (제보자인)제가 돈을 드리기가......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하니까,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이 (저에게)말하기를 '지금 사람을 곤란하게 빠뜨리면 어떻하느냐'는 등 하면서 (이런)문자 온 것만 해도 많다"고 성토하 듯 말했다. 

L씨는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이 '(제작비와 작가들에게 줘야 되는 돈을 안 줘서)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면 되느냐'며 (추궁)하길해 저희가 정말 자영업자가 힘들거든요라고 말을 했다"고 제보했다. 

L씨는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이 너무 전화를 하고 그래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돈을 줬다"고 토로했다. 

노동일보는 제보자 L씨의 이 같은 제보를 들은 후 "KBS에서는 제작비를 달라고 하는 일은 없다"며 "제작국의 피디(PD)든 작가든 또는 어느 직종에 근무하는 KBS 직원이든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섭외 등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알려졌다.

노동일보는 또 "KBS 피디(PD)와 작가들이 생생정보 프로그램에 닭강정이란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아이템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KBS측에서 직접 섭외를 해서 방송에 적합한지를 놓고 향후 제작진들이 논의하고 결정해 방송에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줬다. 

이어 노동일보는 "작가실을 찾아가 작가들에게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경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보자 L씨는 "(답답하 듯)돈을 줬다.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줬다"고 하면서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에게 300만원을 바로 보냈다. 또한 (작가와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식사비를 달라고 해서 (300만원 외에)30만원도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일보는 확인을 하기 위해 제보자 L씨에게 'KBS 생생정보로 이런 ㅈ(사이비기자) 이라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ㅈ(사이비기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느냐고 질문을 하자 "KBS 생생정보로 전화를 해 확인했다. KBS 생생정보에서는 이런 사람(ㅈ 사이비기자)을 알지도 못한다"며 "(KBS 생생정보)우리는 방송을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더라"고 답했다.  

또한 L씨는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이 저에게 보낸 문자 내용만 보아도 가관(可觀)이 아니다"며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줬는데...... 그래서 (속은 것 같아)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에)고발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L씨는 "경찰에서는 이 사람(ㅈ 사이비기자)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 된다고 하길래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일보에서 "L씨가 제보한 사이비기자 내용을 경찰에 고발 조치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L씨가)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니 노동일보에서는 제보자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노동일보에서 이같이 설명하자 제보자 L씨는 "고맙다. 보도를 해달라. 포털에서 사이비기자와 사이비기자 신고를 검색하다 노동일보의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를 보고 제보하게 됐다"며 "보도를 해준다고 하시니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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