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기자 9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보도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12일 손 의원 고소장에 따르면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는 것이다.

또한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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