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지급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의원은 "청년, 경단녀 등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용참사 속에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들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고, 일자리 질은 저하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직격탄을 맞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면합의를 통해 노사 자치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악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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