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 특혜성 황제 병역 문제 제기<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7일,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특혜성 황제 병역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1981년 2월 19일 부터 1983년 10월 15일 까지 해군예비원령 제도에 따라 승선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해군예비원령은 해운.수산계 대학 및 초급대학을 졸업 후 임관자 중 일부는 해군에 소집되고 나머지는 2년간 승선 근무를 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문성혁 후보자는 군복무 임관 한 달 후인 1981년 3월에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복무만료 8개월 전인 1983년 2월에 석사를 취득했다.

당시, 해군예비원령에는 승선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문 후보자는 81년부터 83년까지 석사과정 중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타며 승선 근무를 인정받아 군복무를 대신했다.

군복무 기간 중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이유였다.

이에 이양수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예비원령은 당시 공군과 육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1981년 12월 31일 특혜 논란으로 폐지됐다.

현재는 해기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승선하는 선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선이나 어선만이 인정되고 있으며, 해양대학교 실습선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날 이양수 의원은 "당시 '해군예비원령'에는 졸업 후 임명된 날로 부터 5년내 2년 이상 승선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 측은 격주로 그리고 방학 때 승선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기간만 승선을 해서 과연 2년 이상의 승선 기간을 채웠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또 "지금 기준으로 상선이나 어선에 근무하며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시의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부처를 담당해야 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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