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국회에서 전재수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노동일보] 만세운동 100주년이다. 1919년,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전 민족이 '대한독립만세'를 목놓아 외쳤다. 이 운동의 핵심은 3.1이 아니고 '만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3월 1일 말고도 중국과 일본에서 이미 조선독립선언문이 채택되고 만세를 불렀다. 전국적 항거는 그 이듬해애도 이어졌고, 독립운동은 이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만세'는 봉건제에서는 황제국의 상징이다. 근대에 와서는 독립자주의 상징이다. 우리는 조선에 와서는 '만세'를 칭하지 못했다. 임금 앞에 '천세'라 부르는 것이 전부였다.

'만세'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의 무력화와 일본의 침략 야심이 본격화되던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가능했다. 1919년 고종황제가 승하하자 조선의 민초들은 가슴 속에 품었던 '만세'를 목숨걸고 외쳤다. 황제의 죽임앞에 '만세'를 부른 것은 역사의 역설이다.

문화유산화복운동 100년 ...해결할 과제 많아

일제가 약탈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귀환은 1915년이다. 개성의 경천사지십층탑은 헐버트, 베델 등 외국 기자들의 약탈 폭로로 1918년 일본에서 돌아왔다. 

자주독립의 상징 "만세국가"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회복은 해방이후 시급한 과제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오세창, 전형필 같은 위인들의 노력으로 다소나마 반출을 막았다. 해방 후 일본과의 문화재반환 협상은 일본 우익세력의 집요한 방해로 실패한 협상이 되고 말았다. 한국의 반환요구에 일본은 정상적 취득이란 억지사설을 늘어놓으면서, 결국 1/3을 "한국의 사정을 헤아려 인도"하였다.

 70년대 이후 재외동포들의 반환노력이 빛을 발했다. 재미동포 조창수 선생, 재독유학생 유준영 선생, 외규장각의궤 박병선 박사, 재일사학자 최서면 박사 등이 은폐, 은닉된 유물을 발견하고 반환에 힘썼다.

최근에는 합법적 취득이 아니면, 도중에 선의로 소유했더라도 원상회복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확립되면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일본정부만이 이러한 국제흐름에 역행, '취득불명'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국보나 중요미술품으로 한국기원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다. 그 수가 120여점 이상이다.

일본에 있는 한국기원문화재의 반환은 국제사회 요구, 남북공조, 연고지역민,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문화유산회복운동 당위를 넘어 지속가능한 의제로         

최근 지방정부의 문화유산회복 요구가 거세다. 서울, 경기, 경북,부산, 충남, 강원 등 문화재환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분권시대, 문화주권 확립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연고 민간단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도 크다. 안동시민들의 하회탈, 경주시민들의 청와대 소재 석불, 상주시민들의 천수천안관음상, 서산시민들의 부석사금동관음상 반환 활동들이다.

더구나 식민병합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피탈문화재국가들의 반환활동과 국제적 연대와 협력도 21세기 들어와 강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문화유산을 역사적 정신적 가치로 인정하고 유통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원상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을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합밥적 소유사실 증명, 과거내력 공포 의무, 원산지 지역사화와의 협력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문화재반환운동은 특정 유물, 특정시기에 국한되어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국가적 이슈에서 국제적 의제로, 물권적 소유개념에서 정신인권적 개념으로 인식 전환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국제협약에서 보장되지 않은 과거 식민경험 국가들의 요구를 총화, 국제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런 내외적인 경향과 방향, 문화유산의 긍극의 가치 등을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정립하여 지속가능성과 확대발전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3월 27일 정책토론회이다.

주제발표는 조의연 동국대 교수와 이형석 스마트플랫폼 대표,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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