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이 역사세탁과 왜곡에 악용되는 사례 막아야

등재 보류, 무산위기에서 구원한 한국정부의 합의<2015.7.4일 독일 본 유네스코 총회장 앞, 등재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동포들과 등재저지단은 잠시 기쁨을 나눴다. 사진, 교포신문>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 봉착하면서 7월 4일 심사가 보류됨으로 등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애기가 한국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등재저지단은 기쁨에 들떳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 일본 유산 심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한국정부가 등재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등재 저지단은 총회장 앞에서 더욱 격렬히 반대하였고 중국대표단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총회장에 와서 연설하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의 합의아래 아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군국주의 망령을 간직한 산업 시설>은 등재되었고, 한국정부가 발표한 것과 다르게 다음 날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한일협정 50주년인 2015년, 일본과 밀실야합 밝혀야

  사실 등재합의는 이미 밀실야합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여론 때문에 반대하는 척 했을 뿐이지요. 등재저지단은 유네스코 총회 도착 당일부터 일본 언론사로부터 ‘이미 양국간 합의가 끝났다’. ‘폭염에 공연히 수고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5월 2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아베총리의 지시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국장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물밑교섭”이 이뤄졌고. 한일협정 50주년에 맞춰 위안부 합의, 산업유산 등재 등 과거사 문제에 일괄 타협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밝혀진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연기도 이때입니다. 결국 철저히 자국민의 권리와 요구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일본정부는 유네스코가 유산의 전 기간과 전부를 기재하고, 강제노동사실을 적시하라고 권고해도 무시하고 심지어 ‘강제동원이 아닌 자발적 지원’이라고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유산 현장에 설치하기로 한 강제노동사실이 적시된 정보센터도 도쿄에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유네스코, 일본정부의 권고이행 주목‥ 실행안하면 등재 취소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포럼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2018년 문화유산회복재단이 산업유산 시설 8곳을 방문조사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안내인에게 ‘조선인의 강제노동’이 있었냐고 물으면 마지못해 ‘조선인 청년들이 기여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는 답변만 할 뿐입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대응방침을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해야 할 과제가 '강제노동 인정' 입니다. 유네스코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 취소 결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16조와 제192조는 ‘세계유산목록 최종삭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92조 b항은 “등재신청 당시 이미 세계유산의 본질적인 특징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신청 당시 당사국이 제안한 필요한 시정조치가 제시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조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삭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가사키 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자료관에 있는 하시마탄광 희생자 명단, 조선인 이름이 빼곡하다. 사진 문화유산회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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