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자료사진>

[노동일보] 다음달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한 CCTV 영상이 활용된다.

이번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법무부와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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