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의당 여영국 후보 선거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발송[사진=이정미대표페이스북]

[노동일보] 선관위는 2일 오후 정의당 여영국 후보 선거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때 농구경기장 안에서 기호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했기 때문이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조치다.

여 후보는 지난달 2일 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상태에서 창원 LG 세이커스 홈경기가 열린 창원실내체육관 내 농구경기장에서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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