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최근 사이비기자들의 구속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법 형사9단독 이은혜 판사는 비위 경찰관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인터넷 매체 광주.전남 취재본부장 박모씨(50)에 대해 공갈과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당시 광주 모 경찰서 교통과 A경사(54)를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냈다. 또한 B씨 등 4명에게 기자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등을 받아챙기는 등 각종 비리와 사이비 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2일, 판결문에서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했으며 기자들을 채용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것은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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