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사진=서울시소방재난본부>

[노동일보] 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

소방차는 화재 발생시 다른 차량보다 우선저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이 길을 막아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좁은 소방차 진입로로 소방차가 지날 갈 경우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가 발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럴 경우 차량을 부수고 지나갈 수 있게금 소방기본법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긴급 출동한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들이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 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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