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청구한 보석, 11일 인용 기각 여부 결정<자료사진>

[노동일보]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가운데 보석 여부 결정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진행한 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김 지사 측 변호사는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 측 변호사는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도 받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 변호사는 "김 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 놓고 재판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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