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는 ‘요청자’에서 중세이후 ‘약탈자’로 변신, 한국문화재 112건 지정

[노동일보] 

일본의 교토, 오사카, 나라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흔히 마주한다. 교토 교류지(광릉사)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문화재 서열화 문제로 번호가 폐지되었다지만 일본 국보 1호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나라 현의 호류지(법륭사)는 고구려 담징이 그린 금당벽화와 백제관음상이 있는 곳이다.

고대 역사이래로 한반도에서 전래된 문명을 바탕으로 ‘아스카 문명’ 등 자신만의 문화를 이뤄 온 일본이다. 그러나 문명의 전달 과정은 늘 협력적이지 않았다. 그 분기점은 7세기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맞선 백제와 일본국과의 연합군이 전투에서 패한 이후라 할 수 있다. 백제와의 연합 전투에서 패한 일본국은 신라의 침공을 방어할 목적으로 대마도에 금전성(金田城)을쌓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식의 성을 짓게 된다. 특히 1274년 여몽연합군의 침공을 겪은 후 한반도는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고, 반대로 두려움과 긴장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경과하면서 일본국도 더 이상 요청하는 지위에만 머물지 않았다.

고려 말 왜구의 침구와 임진왜란 당시 문화재 약탈 극에 달해

1350년대를 기점으로 한 왜구들의 빈번한 침구는 그 시작이었다. 1400년대까지 약 530여회에 이르는 침구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 납치되고 곡물은 물론 문화재들이 약탈당했다. 심지어 고려의 왕도인 개성에 까지 침입, 최대 규모의 흥천사 쇠북(金鼓)과 고려불화 ‘수월관음도’까지 약탈했다는 것이 학계의 보고이다.

1592년 조선침략전쟁인 임진전쟁에서는 약탈의 수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조선을 침공한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문화재약탈부대를 편성하여 도자기, 서적, 금속공예품, 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약탈하였다. 이런 이유로 당시의 전쟁을 ‘문화재전쟁’이라 불린다. 이 보물들은 도요도미가 죽자, 집권한 도쿠가야 이에야스를 거쳐 일본 왕실과 신사와 사찰 등에 배분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후 일본의 조선 침략은 노골화되었고, 이때 자행된 ‘고적조사’ 의 명분으로 고분과 사적, 사찰 등지의 유물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는 후에 약탈품 리스트가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을 실질적으로 접수한 통감부는 고려청자 수집광 이토 히로부미와 고문서 수집광 소네 아라스케에 이어 35년간 헤아릴 수 없는 문화재가 약탈당하고 훼손, 파괴당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일본에는 한반도에 반입된 문화재가 정부공식 발표로 7만여 점, 일본 학계보고에는 30만점 이상이다. 또한 그 수준은 최상, 최고이며 일본을 통해 유럽, 미국 등에 팔려나간 것도 부지기수이다.

일본정부가 지정한 한국기원 문화재 전수조사 필요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정한 국내문화재는 112건이다. 이를 시대별로 보면 삼국시대 8건, 고려 75건, 신라 8건, 조선 20건, 미상 1건이다. 시대 표기 중에 임나(任那)와 이조(李朝)는 역사를 왜곡한 표기로 바로 잡아야 하고, 한국 정부는 이의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고려시대 유물 75건이 집중된 점도 왜구의 침구, 임진전쟁 등의 시기와 연관하여 살펴볼 점이다.

시대별

조선

신라

고려

미상 (고분)

삼국시대

(일본표기 임나)

합계

20

8

75

1

8

112

< 표-1 시대별 지정 현황, 자료제공 조승래 국회의원실>

목록 중에는 특정시기 특정한 분야가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회화(30종), 조선시대 공예품(12종) 등이다. 동종의 경우 신라와 고려시대 제작된 것이 30여점에 이른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집중적으로 약탈당한 고려불화, 도자기, 범종 등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국보로 지정한 조선종 (신라 연지사 범종)은 임진전쟁 당시 진주성 침공이후 약탈한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류지의 미륵반가사유상 등과 중요미술품 목록 등이 누락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조사결과가 충실했는지 의아심이 든다.

종류별

공예품

회화

고문서

고고

자료

서적

전적

조각

역사

자료

합계

48

33

1

10

15

4

1

112

< 표-2 종류별 지정 현황, 자료제공 조승래 국회의원실>

문화재 지정시기의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 가장 많은 42건을 지정한 1900년~1920년대는 고적조사 등을 이유로 고분 등지에서 수많은 문화재가 무단 반출 당했고 경천사지십층석탑, 지광국사탑이 일본으로 반출 당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시기이다.

이 시기 일본정부는 자국의 문화재보호를 위해 법률정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1919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을 제정하였다. 반입된 문화재의 반출을 막기 위해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이전에 2/3이상 문화재를 지정한 것으로 의심된다.

지정년월일

1900년 이전

1900~

1910

1910~

1920

1920~

1930

1930~

1940

1940~

1950

1950~

1960

1960~

1970

1970~

1980

1980~

1990

1990~

2000

2000년 이후

합계

4

30

12

1

20

3

15

1

16

5

0

5

112

< 표-3 연도별 지정 현황, 자료제공 조승래 국회의원실>

 일본정부가 지정한 국내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문화재 현황과 왜곡된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지정 사유와 취득경위를 밝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품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골동품의 소유가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윤리적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비난이 되고 있다는 시대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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