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근혜 전 대통령)형집행정지 남용하거나 악용해선 안 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심해지는 것과 관련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 증세로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또 "형집행정지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의사가 1차로 판단해 건의하는 것인데, 외부인인 유 변호사가 신청한게 매우 특이하다"며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많이 악용해와서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을 완료한 후 국민의 뜻에 따라 하면 된다는 유 변호사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절차를 보이콧하는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마저 정지하면 다른 재판들은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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