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 설득하겠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며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 (자유한국당은)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데 대해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하지 못해 협상한 원내대표로서 의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공수처를 출범시킬 때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 선거법이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힘들었다"며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선거법 문제를 이번에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여러 고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4당 의총에서 잠정 합의안이 추인돼야 한다"며 "또 한국당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대해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회법 신속처리조항(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선진화법에 의해 신속처리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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