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마래당,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 결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에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날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대표해서 나간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게 당여한 책무"라며 "내 소신있어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 나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원내대표가 4당 합의문을 어렵게 만들고 의총에서 아주 어려운 과정 통해 추인받았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릴순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의 글은 사보임을 시켜달라는 것으로 읽힌다"며 "사보임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주위에서 당이 깨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오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각각 추인했다. 하지만 오는 25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통과해야 본격 가동된다.

특히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 중 5분의3 이상(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 된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패스트트랙은 통과가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비공개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중 찬성 12명 대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사실상 과반이 넘게 반대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의원 3분의 2 동의 당론 표결과 과반수 찬성, 자유표결의 주장이 서로 맞부딫히며 논란이 거듭됐고 추가적인 사· 보임을 하지 않는 조건부로 표결 처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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