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보임 절차에 대해 국회의장 허가는 명백히 불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취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과 만나"사실상 사보임 절차에 대해 의장 허가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재치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사보임이 진행된다면 한국당은 오로지 적법한 위원은 오신환 의원이라는 정신에서 행동하겠다"며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사보임 절차는 본인의 사임 의사, 원내대표의 의사, 다른 당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해석은 사보임은 개선의 권한이기에 원내대표 마음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사임의사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질병 등 예외적 사유만 되기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인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자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하고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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