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자료사진>

[노동일보] 국회에서 26일 저녁 10시까지 자유한국장과 여야4당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극한 대립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정안건 상정을 시도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1시간만에 회의를 마쳤다. 결국 의결에는 실패하고 산회된 것이다.

이에 사개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각당 분포는 더불어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이 1명 등이다. 의결정족수는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이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허가했다.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의 2석은 의결정족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이날 내내 참석 여부가 여야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전체회의 참석 20분만에 "오늘 회의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거대 양당 충돌 대립 보면서 원만한 회의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일단 제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사법개혁안은 주말을 거진 취 여야3당이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다시 자유한국당은 상정 저지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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