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경원, 물리력으로 회의 방해한 것이고 이는 국회법상 범죄"<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는 오늘이라도 위원장인 자신이 결심하면 바로 실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장은 "자유한국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전날 산회했다"며 "사개특위 회의가 오늘 열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내가 결심하고 곧바로 실행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어제도 정회시켜 놓고 기다렸다가 동참하겠단 의원들 와서 표 부치면 됐다"며 "그럼에도 산회한 것은 극렬 반대하는 한국당 행태가 못마땅하고 밉지만 다시 한 번 기회 준단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다들 언제든지 기회 되면 참여하겠다는 뜻"이라며 "제가 개별 통로로 확인한 것이다. 어제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전날 몸싸움으로 동물 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몸싸움이라 하지 말라"며 "나경원이 물리력으로 회의를 방해한 것이고 이는 국회법상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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