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지정 포기하지 않을 것"<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추가 고발을 역설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조치 했는데 내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은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오늘 한국당에서 저를 비롯한 일부 당직자들을 고발했다"며 "저는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하고서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시간 끌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절차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선거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신속처리법안을 지정하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지금 신속처리법안 지정 과정 자체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20년 넘게 반대해 왔고 선거법도 여야가 합의하고 나서도 다섯 달째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완료 시점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결코 폭력으로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한국당이 이성을 되찾고 협상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니 그것을 한국당이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육탄저지한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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