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자체가 불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저희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나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관련 여야4당의 기존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을 동시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보인 것이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권은희 의원안도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며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이제는 민생을 논의하고 정상적 국회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 원내대표가 밝힌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물론 범죄도 다룰 수 있도록 한 기존 합의안과 달리,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만 다룰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또 검사, 판사,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과 관련해 기존 안은 기소권을 공수처에 뒀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 결정에 앞사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소심사위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권은희안이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당안은 물론 바른미래당안도 조직으로서 공수처의 인적구성원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립성도 유지되지 않는다. 국회가 임명하는 상설특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법안의 수사권과 기소권 관련한 내용을 보면 판사와 검사 모두 마음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판사, 검사, 경찰을 손아귀에 장악하겠다는 것이라 공수처법 자체에 찬성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한국당 관계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국회서 폭력사태를 벌인 것인 민주당이다. 연좌농성을 평화롭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획된 도발을 벌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전자법안발의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시점에서 왜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까지 들고와 폭력을 유도했는지 묻고 싶다"며 "폭력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이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치과정에서 김승희 의원이 6주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많은 의원들이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많은 보좌진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저희가 속속 증거를 모으고 있다. 저희에게 제출된 것만 봐도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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