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김관영 원내대표의 공수처법 별도 법안 동의할 수 없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비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별도 법안을 내겠다는 등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기형적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오 의원은 또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에 대한 사보임을 원상복귀 시키고, 이를 통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심의위를 두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배치된다"며 "일단 4당은 4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 말에 따르는 아무런 권한과 주장이 없는 소모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드등이 합의한 공수처법에 반대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켰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