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대표 발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은 29일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 중인 법안과는 별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 25일 공수처법안 논의가 일방적으로 중단됐고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못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 발생했다"며 "바른미래당 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추가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한다"며 "민주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안이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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