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법, 그 자체가 대통령의 홍위병 되는 구조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의워총회를 마친 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것에 대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과정도 불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당과 범여권 정당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민생을 논의하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한다"며 "공수처법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홍위병이 되는 구조다. 공수처 검사들의 권력을 누가 장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합의한 상설 특검법안이 통과했다. 제도로 이미 있다. 합의해서 검사만 뽑으면 된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은 늘 누군가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 조직으로서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여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도 인적 구성원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인적 구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오히려 고위공직자 수사에 도움이 된다. 공수처에 찬성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사법개혁이고 핵심은 검경의 독립과 권력의 견제다. 공수처는 상설특검 법안 통과로 논의가 완성됐다. 기존 상설특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논의에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지금 추가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많은 의원과 보좌진이 부상당했다. 그 증거를 속속 모으고 있다.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다. 우리가 채증을 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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