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무기명 투표 시작<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40분쯤 무기명 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현행 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개특위는 이상민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 18명 중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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