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사진=TV방송화면캡쳐>

[노동일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민)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제치고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위원장의 주도로 진행됐다.

이에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해 지정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 등을 진행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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