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30일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날 국회사무처는 "지난 25일 및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또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며,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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