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 징역 3년 구형<자료사진>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강원랜드로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을 가했다"며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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