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적자,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주나?<자료사진>

[노동일보] 서울 시민을 포함한 전국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버스 운전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파업이 일단 유보됐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주52시간 노동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주장하며 11개 지역 234개 사업장 등이 동시 파업을 실행하려고 했으나 유보된 것이다.

막판 노사합의로 철회, 또는 일부 유보됐으며 버스를 이용 못하는 국민들의 불편함도 일단 유보됐다.

이번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파업 이유는 표면적으로 볼 때 주 52시간 노동시간에 따른 버스노동자들의 월급 감소에 인한 항의다.

특히 이들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은 초과근무수당이 평균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월급을 채워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52시간을 확정했고 이를 위반시에는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결국 버스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 보전을 위해 투쟁에 나섰고 정부는 이런 버스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 준공영제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의 협의를 제시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등 7개 광역시도에서 실시 중인 수입금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기업이 버스노선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가운데 적자가 나면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면서 노선 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타고 다니는 만큼 공공성이 크다. 결국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 아니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서민 경제에 미치기 때문에 요금인상도 큰폭으로 못하며 요금인상시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버스회사의 고질적 경영난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질 추락에 승객 안전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월급 주기에 급급하며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민간 버스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지원금은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부터 계산하면 3조원이 넘는 액수다.

버스회사들은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지원금으로 적가폭을 채울 수 있어 경영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여기에 일반버스 면허는 한번 얻으면 기간 제한이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 상속, 족벌경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버스노동자들의 권익도 침해받는 경우도 있다. 버스회사의 일부는 버스 대수 당 표준인원을 정해 정비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쓴다.

이는 표준인원에 맞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사실상 더 적은 인원을 저임금에 높은 노동강도로 운영해 절감효과를 보는 것이다. 운전인력도 서울을 제외하면 처우가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비리, 방만경영 실태가 발견돼도 지자체는 민간기업인 버스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가운데 버스적자가 커져도 버스노동자들의 월급은 줘야하고 주52시간에 맞추다 보니 시간외 수당이 줄어 월급이 줄고 이로 인한 버스노동자들의 투쟁도 커지고 있다.

반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생활을 윤택하고 편안하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월급 봉투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들의 비난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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