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의원이 정부 감시·통제 하는 것,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3일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현장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보 받아 발표한 것을 마치 범죄인양 취급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기밀 유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정부를 감시·통제 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또 "그러면 대한민국 정보통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매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며 "박 의원이 대북 관계, 한미관계 등 기밀을 발표할 때마다 문재인 정권은 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는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활동을 법률 위반 운운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발상"이라며 "수단의 상당성만 있으면 국회의원의 헌법상 활동은 면책이 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전 대표는 "관계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논할 때 공익제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할 일이지 관계 공무원의 형사책임이라든지 국회의원의 활동을 두고 공익제보 운운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아프긴 아팠던 모양이다만 문재인 정권은 그만 자중하라. 계속 떠들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야당이 내부 제보가 없으면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자료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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