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자료사진>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상실 위기에 처한 의원들이 다수 있어 국회의원직을 잃을 의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국회의원직 상실은 국회의원  본인이 징역형 혹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그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종태 의원이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직을 빼앗겼다. 

이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도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확정 판결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석창 의원도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았다.

배광덕 의원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후 2심 판결 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군현 의원도 보좌진 월급을 뒤로 빼돌린 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으며 후원금을 불법으로 수수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결국 이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았다.

이우현 의원도 10억 원 이상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 형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빼앗겼다.

이날 이완영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며 자유한국당에서 7번째로 의원직을 잃은 전직 국회의원이 됐다.

이완영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그대로 대법원에서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법원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의원들이 다수 있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은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영철 의원도 보좌진 등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심만 남갸 놓은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홍일표 의원 역시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나와 2심 중이다.

엄용수 의원 역시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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