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검찰은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 원 상당"이라며 "손 의원이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 대해서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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