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단란주점 운영하는 기자, 사이비기자 맞죠?"<자료사진>

[노동일보] 노동일보로 21일, 사이비기자 신고를 하겠다며 경북 영주에 사는 A씨가 전화 제보를 해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제보자는 경북 영주에서 가스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가 제보한 B사이비기자는 ㅇㅈ**** 소속으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제보자 A씨는 "단란주점 운영하는 기자는 사이비기자 맞죠?"라고 질문한 뒤 "B사이비기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가스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1년 3개월, 약 15개월 가스요금이 미납됐다"며 "B사이비기자의 단란주점에 가스를 공급하다 가스 요금이 미납 되니까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가스 중단되는 시점에 단람주점 종업원에게 (가스공급 중단)이야기를 하고 밀린 요금을 주면 가스공급을 제게해주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가스공급을 중단한 뒤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시점에 B사이비기자가 '내가 베트남에 간 사이에 말도 안하고 가스공급을 끊었다'고 하더라"며 "하지만 내가 B사이비기자가 베트남에 가기전에 이미 가스요금 미납 세부내역서를 줬고 가스공급을 끊겠다고 전달했다. 밀린 가스요금을 주면 다시 공급해주겠다고 말했다. 가스공급을 끊는 절차는 다 밟았다"고 밝혔다.

특히 제보자 A씨는 "전체 기자들 모임에서 B사이비기자가 '그쪽(제보자인 나의) 가스를 쓰지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계속 했고 나한테 전화도 몇번 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에서 '전체 기자들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라고 질문하자 제보자 A씨는 "지네들끼리 사이비기자 모임이 있더라"고 답했다.

제보자 A씨는 또 "이같이 시끄러워지니까 (사이비기자를 아는)다른 기자가 찾아와서 '좋은게 좋으니 (B사이비기자에게)사과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 하길래 내가 (B사이비기자에게)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가스를 끊어서 영업 피해도 줬고 직원한테는 이야기를 했지만 (B사이비기자인)사장님 한테 말씀을 못 드린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 A씨는 "어제 가스를 담당하는 계장이 전화 와서 '사이비기자가 찾아가 (제보자인)나에 대해 가스를 쓰지 말고 욕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 그렇게 (나를 비방)한 모양"이라며 "(계장이 제보자인 나에게)'왜 가스공급을 끊었느냐 (B사이비기자에게)사과를 해라' 이렇게 전화가 왔다. 계장에게서 이런 전화가 왔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제보자 A씨는 "계장이 '지역특성상 사과를 하는게 낫다.  좋게 좋게 지내자. 좋은게 좋다 물론 (제보자)사장님이 잘못을 한 것은 없지만 사과를 해라'라고 전화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제보자 A씨는 "내가 가스 판매점 사무실이 있는데 나의 (가스 판매점)사무실을 (사이비기자들이)촬영하고 감시를 하다"며 "3사람이 촬영을 하고 감시를 하면서 그리고 "제보자인 나를)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보자 A씨는 "내가 이곳에서 가스 판매점을  하고 있지만 올 연말에 이 지역에 군단위 가스 공급사업자로 선정되면 내가 군 전체에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며 "앞으로는 사업자가 되는 거다. 가스 판매점이 커지는 거다. 사업장이 커지는 거다"라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이런 상황에서 B사이비기자가 올 연말에 내가 공급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그 전에 가만두지 않겠다"며 "그런식으로 협박을 하고 다닌다. 협박도 하고 이런식으로 말을 퍼뜨리고 다닌다. 사실상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계속 핸드폰으로 카메라 촬영을 하며 매일 약점을 잡기위해 감시하고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제보자 A씨는 "B사이비기자는 단란주점도하고 대마초 전과도 있더라"고 B사이비기자의 대마 전과 가록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에서 "경찰에 고소, 고발을 도와드리겠다"고 말하니까 제보자 A씨는 "아니다 조금 더 보고 하겠다. 증거를 더 확보한 후 다시 노동일보 제보하겠다"고 답했다.

노동일보는 이같이 고소, 고발을 못하는 제보자 A씨에게 "제보자가 경찰 등에 고소를 못할 것 같으면 변호사나 법을 하는 지인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라"며 "무료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 뒤 자문을 구해도 좋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일보는 "사이비기자가 제보자에 대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제3자에게 (제보자)가스를 쓰지말고 하는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며 "사이비기자가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B사이비기자의 이런 행동을 촬영하거나 목소리를 녹음해 놓으라"고 조언했다. 

노동일보는 또 "B사이비기자 등 3명이 제보자의 사무실을 감시하고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가 될수 있으니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라"고도 설명했다.

반면 제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법적신고는 못하고 있다"며 "이곳 영주 바닥이 좁고 (제보자)내가 B사이비기자를 신고하면 사이비기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보복 같은) 행위들이 두렵다. 이런 것들이 싫고 두려워 (노동일보로)제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일보는 "그런 사이비기자가 제보자의 (이런 취약점)약점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괴롭힐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노동일보로 제보한 내용을 경찰에 (노동일보가)고발을 해주겠다. 고발을 하면 제보자가 무슨 피해를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제보자는 (이곳이)좁은 지역이다보니까. 좀 그렇다"고 망설였다.

또한 노동일보에서 "계장 이름이 무엇이냐? 계장에게 취재를 해보겠다고 말하자 계장 이름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다. 내가 사업권을 따야 하니까 계장에게 전화해 취재하는 것은 좀 그렇다 내가 피해를 본다"고 계장의 취재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노동일보에서 제보내용을 기사화 시켜 보도해달라는 입장은 내비쳤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제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으로 보도를 하겠다"고 전한 뒤 "더 상세한 내용을 향후 다시 제보해 달라"고 말하며 취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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