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1심에서 무죄<자료사진>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정치검찰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권성동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법칙을 무시했고,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정치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재판 결과를 통해 제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성동 의원은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했다"며 "더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공정하게 판단한 우리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저 때문에 강릉 시민과 저를 지지한 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 말하고 저를 믿고 신뢰해준 존경하는 강릉 시민과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각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아니다는 판단과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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