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 매년 증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4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피해구제 처리결과에서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할 대책이 필요했다.

이날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89건이 접수됐다. 2014년 34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2018년 8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에서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환급요구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로 뒤를 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모바일 예약페이지에서 해외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착오로 '예약하기'를 클릭해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194만3738원이 자동 결제됐지만, 환불불가 상품이라며 거부하는 등 환급 거절 피해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 사례의 절반은 실질적인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10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마무리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수는 1596건(49%)에 달했다.

렌터카 역시 피해가 잦았다. 같은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매년 평균 250건 발생했다.

피해유형으로는 부당행위가 668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 이유로는 사고 발생 후 과도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부과하는 행위, 예약취소 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 등이다.

또 업체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이용 예정일 전 예약 취소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내부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일부만 환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이태규 의원은 "숙소나 렌터카 예약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지만, 취소하려면 내부 규정 등 일방적인 사유를 들며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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