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정책회의 및 자문위원회 개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방부는 17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군 인권정책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방부가 밝힌 군 인권정책회의는 장병 인권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해 2018년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다.

특히 이날 군 인권정책회의 및 자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군 인권자문위원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원회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발족한 이래,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군 인권정책과 제도발전에 기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 육‧해‧공군‧해병대 법무실장, KIDA 김광식 박사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 김향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관계부처 과장, 군 인권자문위원이 참가한다.

이에 군 인권정책회의에서는 먼저 국방부 및 각 군 등이 실시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상편지 등 인권 콘텐츠 제작, △인권 모니터단 및 서포터즈 운영, △해병대 인권송 제작 공모 등 2019년 상반기 인권정책 추진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이어서 우수 인권교관의 강의 시연과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군 인권자문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 군 사법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 군 인권 콘텐츠 제작 안(군 인권 엠블럼‧캐릭터, 군 인권송, 장병 인권선언문 등)에 대해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 줄 것과,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군 사법개혁 관련 개정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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