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가 지난 3월 30일 당시 4.3 재·보궐 선거 창원 성산구 강기윤 후보와 함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 축구센터를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4.3보궐 선거를 앞두고 축구장에서 유세를 했다는 행위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교안 대표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황 대표의 축구장 연설 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과 시설에서 선거와 관련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는 연설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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