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27일 밤 11시 21분께 동해 북방한계선(NLL) 또 넘어와<자료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7일 밤 11시 21분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들어오다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소형목선(길이 10m)에 탑승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 소형목선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보고 있으며, 연안 불빛이 시야에 들어오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에 의심이 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1시 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 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최초 포착된 이 선박은 24분 뒤 3노트 이상 5노트 정도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넘자 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사 고속단장 등을 북한 소형목선을 향해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차단작전에 들어갔다.

이어 오전 0시18분 께 우리 측 특전사 요원이 NLL 남방 6.3㎞ 지점에서 북한 소형목선을 정지 시킨 뒤 승선해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는 사실을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북한 소형목선은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크기는 10m로, 갑판에는 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상당수의 어선 장비와, 어창에는 오징어 등이 실려 있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선원들은 NLL을 넘어 들어오 것에 대해 방향성을 잃었다, 항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최근 두 달 사이에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처된 북한 어선은 380여 척 에 달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선박 예인조치에 대해 "북한 소형목선에는 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고유 일련번호로 된 선명이 표기돼 있었다"며 "인원 3명 중 1명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인원이 군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또 "특전사 요원이 소형목선을 최초 발견했을 때 마스트에 '흰색 수건'이 걸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승선 인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합동정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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