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연희전문학교 졸업 당시 윤동주<사진=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노동일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도덕 교과서에 민족시인 윤동주를 재외동포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에 실린 표현이니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요청한 것을 수용했기 때문이란다.

재외동포재단의 주장에 따르면 김좌진, 안창호, 서재필, 홍범도, 최재형 등 독립운동가들과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파독 간호사, 광부 등도 재외동포라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논리라면 이승만 전대통령, 김구 선생도 재외동포라는 것인가?

중국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따른다면 단군, 동명왕, 을지문덕 장군, 양만춘 장군, 태조 이성계 모두 재외동포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현재의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국민 교육에도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의 기준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의 역사적 인물들은 그 시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현재 영토 또는 국제법적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현재의 남한 이외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선열들을 모두 재외동포로 규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국민 정서와 교육적 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윤동주 선생은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민족 시인인데 이분을 재외동포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분렬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교육부와 외교부 교육 전문가들의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