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가오자 밀린 세금 수백만원 뒤늦게 납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아내 정경심(57)씨가 소득 신고 일부를 누락했다가 최근 국회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다가오자 밀린 세금 수백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부인 정 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남편이 장관 지명을 받은 후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는 것과 관련 7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법무부장관 내정설이 나돌았던 지난달 10일 154만원을, 국회 제출용 세금납부내역서 발급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에는 2차례에 걸쳐 259만원과 33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부인 정 씨가 건물 임대료나 금융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을 감지하고 부랴부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다.

또한 조 후보자 부인 정 씨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지난해 4월 18일, 20일에도 3년 전에 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9만원, 48만원씩 뒤늦게 납부했다.

조 후보자도 2014년의 종합부동산세 19만원을 2년이 지난 2016년 3월에 늦게 납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든 장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것은 문제점으로 충분히 부각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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