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한다<사진=청와대>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오는 3일(내일) 현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회 재송부는 여야가 국회청문회 일정 조차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을 재차 거부하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으로 강행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 청문회를 하자"고 청문회 일정 논의를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시간끌기 의도로 보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극적으로 다시 합의해 3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치더라도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통상 1차 시한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시한 다음 날 곧바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