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자료사진>

[노동일보] 최근 5년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3.4배 이상 늘어나고,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

14일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 26건에 불과했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에는 89건으로 3.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이루어지며,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정행위 사례별로 살펴보면, 메모지를 활용한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63.7%를 차지했다. 부정행위 적발자 3명 중 2명꼴로 컨닝페이퍼를 작성했다는 의미다.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이 7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27.3%를 차지했고, 작품교환 8건, 대리시험 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 시험 전 시험지를 미리 열어보거나 옆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등 기타 적발건수도 12건에 이른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필기+실기)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014년 247만5972명에서 지난해 264만449명으로 6%이상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라 부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김학용 위원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부정행위는 중대한 반칙행위이자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며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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