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료사진>

[노동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고농도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저감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장관에게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만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더해, 추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전환, 속도제한, 운행제한 등을 관계 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조치에 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 친환경 선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선박운행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강병원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관할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권한을 부여했다. 시도지사 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건설기계 운행제한, 차량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푸른하늘 3법을 대표발의 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 왔다.

현재 푸른하늘 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중 미세먼지특별법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일기예보에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일상의 문제로 깊숙이 들어왔다"며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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